[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지난 3년간(2013~2015년) 명절 기간에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속여 적발된 업소가 40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이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명절기간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명절 기간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4156곳에 달했다.
이들 적발된 업소는 명절 특수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명절 기간에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약 2.3배 많았다. 명절 기간에는 일평균 26건이 원산지 표시로 적발된 반면 평일에는 11건에 달했다.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 상위 10개 판매처 가운데 일반음식점이 19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표시 위반 상위 10개 농식품 가운데 돼지고기(2334건)가 원산지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이노근 의원은 "정부는 명절 대목을 노린 농식품 원산지 눈속임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량 먹거리가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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