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세 최대 15%까지 돈으로, 분기당 최대 75만원..'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주식거래세 최대 15%까지 돈으로, 분기당 최대 75만원..'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6.02.0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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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통장으로 주식거래를 하면 증권거래세를 최대 15%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통장이 나왔다. (사진=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은행 통장으로 주식거래를 하면 증권거래세를 최대 15%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통장이 나왔다.

기업은행이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캐시백 해주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1일 출시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주식 매도시 거래 총 금액의 0.3%를 내야한다. 이 통장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 이용자다. 통장 가입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주식 거래 실적이 있으면 거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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