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편익 강화된다..은행·저축은행·여신 등 금융부채증명서 개선
고객편익 강화된다..은행·저축은행·여신 등 금융부채증명서 개선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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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가 개선될 전망이다. (자료=여신금융협회)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가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여신금융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사와 협의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하고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우선 금융회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올 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해 기재하거나 같은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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