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만 높이지 말고 기준 엄정하게”..당국 보험사 부당이득 채찍 들자, 업계 "보완 필요"
“처벌수위만 높이지 말고 기준 엄정하게”..당국 보험사 부당이득 채찍 들자, 업계 "보완 필요"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1.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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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부당 수익 편취에 대해 금융당국이 메스를 꺼내 들었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사의 부당 수익 편취에 대해 금융당국이 다시 채찍을 높이 치켜 들기로 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엄정한 기준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 등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4월에서 5월까지 보험사 과징금 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96조는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했을 경우 등에 대해 수입보험료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에 상품을 설계하거나 가격을 책정하는 데는 자율성을 부여하겠지만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받는 처벌의 수위는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당 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연간 수익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과징금 요율을 높일 것인지 등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강화만이 아닌 명확한 기준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고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부당한 행위에는 당연히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단순히 처벌수위만 높이는 게 아니라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완전판매의 경우 주체가 보험사가 아닌 판매조직인데 이 때에는 보험사가 같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며 “건마다 기준에 변동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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