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의 주인공은 누구?..생명·손해보험협회의 도 넘은 직원복지
2000만원의 주인공은 누구?..생명·손해보험협회의 도 넘은 직원복지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1.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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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과도한 직원복지 제도를 적발하고 최근 두 협회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생명보험협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직원복지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감독당국의 개선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과도한 직원복지 제도를 적발하고 최근 두 협회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렸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을 책정했다. 또한 연차휴가 외에 연간 9∼11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쓸 수 있게 했다. 별도 휴가제도 영향으로 손보협회에선 연차휴가를 쓴 직원 비중이 1.5%에 불과했다.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의 경우 미사용 휴가 보상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았다. 개인연금 보조비 등 급여성 수당도 따로 지급했다.

생보협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월 12만∼18만원의 보조비 외에 차량보조비(월 18만∼38만원), 자기계발비(연 80만원), 휴대전화 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협회는 임직원에게 최대 1억1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하는 사회 추세에 비춰볼 때 급여성 수당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내규가 아닌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다”면서 “회원사 현황 등을 참고해 급여성 수당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협회는 회원인 보험사들이 내는 회비와 수수료, 제재금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임직원 복지를 회원사나 유사 기관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협회는 보험대리점 등록·관리, 광고물 심의 등의 위탁업무 수행시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의 경우 사전심의, 사후관리, 사후심의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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