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앞으로 창업한지 7년 이하인 중소기업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최대 7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상장한 기업이거나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대상서 제외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 창업ㆍ중소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같은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업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대주주요건이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별 투자 한도는 차등적으로 정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한 기업당 200만원 씩,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처럼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한 기업당 1000만원씩,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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