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3월까지 500만주 처분" 소식에 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자↓
순환출자 금지 "3월까지 500만주 처분" 소식에 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자↓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2.28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삼성그룹주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자가 하락 마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하자 28일 주식시장에서 삼성물산(-4.81%)과 삼성SDI(-3.06%), 삼성전자(-1.48%) 주가가 하락 마감했다.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계열사 간에 순환적으로 출자해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방법이다.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린다.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내년 3월 1일까지 처분토록 명령했다.

삼성SDI가 처분해야할 주식은 지난 24일 종가로 7000억원대(500만주)다. 이는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로 처분해야하지만 시간이 넉넉치 않아 오너 일가를 동원해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록딜이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