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만기연장을 대리인이 할 수 있게 된다. 만기 연장 안내는 전화 뿐 아니라 이메일과 팩스로 받을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나 장기 입원처럼 은행에 가기 어려운 형편이면 대리인이 대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갖고 은행 점포에 가서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자 본인만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메일과 팩스 등 자신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만기연장을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화 외에 이용자 취향에 맞춰 다양한 통신 수단으로 안내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권은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은행부터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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