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문턱, 수도권 2월·지방 5월부터 높인다
주택 대출 문턱, 수도권 2월·지방 5월부터 높인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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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확정, 위험 큰 지방은 총선 뒤로..집단대출 규제서 제외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 2월부터 집을 사기 위해 은행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 진다. 대출심사 기준이 차주의 상환능력으로 바뀌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해서다.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시행된다. 애초 예정된 내년 1월보다 시행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부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게 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우선 금융위는 여신 심사 기준을 담보에서 차주의 상황능력으로 바꾼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소득심사 강화를 위해 DSR을 새로 도입한다. DSR은 다른 금융기관서 받은 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해 갚을 능력을 계산하는 것으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부채소득비율(DTI)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최근 3~5년간의 금리 인상폭)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논란이 됐던 시행시기는 모두 후퇴했다.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위는 시행시기가 연기된 것에 대해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연착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정책 적용을 총선 이후인 5월로 늦춘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외 사항도 뒀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단대출과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번 적용에서 배제했다. 급격한 금융제약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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