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車사고 분쟁거리 없앤다
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車사고 분쟁거리 없앤다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03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앞으로 자동차사고 조사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의 개인판단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분쟁원인의 대부분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산정과정과 기준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12월 말까지 과실비율 걸정 진행단계별 안내절차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보완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보험사 직원이 문서화된 체계에 따라 과실 비율을 산정 하도록 체계화하고, 결정 근거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먼저 사고 현장 조사를 조사한 뒤 검토해 결정한다. 이후 고객에게 산정된 비율과 근거와 함께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까지 안내해야 한다.

전문심의기구인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대한 불합리한 오해 가능성을 사단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넓히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과실 비율 판단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