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꿀꺽' 보험설계사 주의보..보험설계사 줄줄이 적발
고객 돈 '꿀꺽' 보험설계사 주의보..보험설계사 줄줄이 적발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1.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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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한화·교보·미래에셋·동양·ING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5명을 적발했다.

[화이트 페이퍼=주가영 기자] 고객 보험료를 탐낸 보험설계사들이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한화·교보·미래에셋·동양·ING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5명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등록취소를 건의한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보험계약자 6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600만원(보험계약 19건)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ING생명의 보험설계사 B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보험료 및 임의로 약관대출을 받아 3700만원(보험계약 6건)을 수령해 유용했다. 이밖에 동양생명(3000만원), 교보생명(800만원), 미래에셋생명(700만원)의 보험설계사도 비슷한 혐의로 등록취소 대상이 됐다.

현행 보험업법 제86조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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