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서명 세 번이면 OK!...우리은행 서류 간소화
퇴직연금 가입서명 세 번이면 OK!...우리은행 서류 간소화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16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서명란을 축소하고 계약서 교부절차를 개선한 ‘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를 16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우리은행)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우리은행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서명 횟수가 대폭 줄고 보관절차도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서명란을 축소하고 계약서 교부절차를 개선한 ‘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를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상품 가운데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계약서 작성시 계약자 서명 횟수를 24회에서 3회로 대폭 줄인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16회에서 2회로 축소한다.  

계약서 보관절차도 개선한다. 지금은 퇴직연금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직접 작성해 원본을 교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계약서를 1부만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대신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간 퇴직연금계약서에 가입자가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치로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은 줄고 실질적인 투자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