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전 KB투자증권 직원 '적발'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전 KB투자증권 직원 '적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0.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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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KB투자증권 직원이 일본 온라인 게임업체 주식을 불법 매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사진=KB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전 KB투자증권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본 온라인 게임업체 주식을 불법 매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23일 일본 SESC(증권거래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전 KB투자증권 직원 A씨는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본 상장사 게임온 주식을 매수한다는 미공개 정보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였다.

A씨는 정보가 일반인에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11년 9월14일부터 약 한달간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818만9600엔(한화 7676만4396원) 게임온 주식 137주를 매수했다고 SESC는 전했다. A씨의 부당 이득 금액은 386만6400엔(한화 3618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SESC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공동 조사했다. 일본과 국내 금융당국이 합동 조사를 벌여 미공개정보 사건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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