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이르면 오는 2017년부터 종이 증권을 전자 증권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한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전자 서류도 처리하는 것이다. 전자 등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이다.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 주식은 전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비상장 주식·사채는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의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자의 주식을 위탁 받은 증권회사, 신탁 회사가 '계좌관리기관'이 된다.
수익권이란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행위 또는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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