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IRP 가입하면 상품권 쏟아진다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IRP 가입하면 상품권 쏟아진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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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에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가입한 사람은 오는 12월까지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첨을 거쳐 받을 수 있다. (자료=미래에셋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는 12월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해피콘, 편의점쿠폰, 국민관광상품권을 추첨으로 준다. 또한 같은날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상품 신규 가입자, 계약 이전 또는 추가 납입자에게 총 1억원 상당의 사은품(해피콘, 편의점쿠폰, 국민관광상품권) 가운데 추첨으로 주는 '연금저축 미생(미래를 생각하는) 피날레’ 행사를 연다.

미래에셋증권은 또한 같은 날(오는 12월 31일)까지 DC와 IRP 가입자 가운데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한 사람, IRP 신규 가입자에게 각각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연금동맹 파이널’ 행사도 연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및 스마트금융센터(1588-9200)로 문의하면 된다.

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이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노후 대비 상품이다. DC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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