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명 연금 '사각지대'..연금지원 사업장 19% 보험료신청 안해
21만명 연금 '사각지대'..연금지원 사업장 19% 보험료신청 안해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10.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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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정부 적극 홍보해야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 사업장' 5곳 가운데 1곳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다니는 21만여명의 근로자가 정부의 노후소득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 67만여곳 가운데 19%인 12만여곳이 보험료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25만여명 중 17%인 21만여명이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업이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아 신청하지 않는 곳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연간 국민연금 보험료 27만원, 고용보험료 3만9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39만3000원은 받지 못한다. 때문에 두루누리를 신청하면 사회보험료로 연간 70만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도 근로자 1명당 연간 92만1000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 신청했다가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적지 않은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두루누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해야 한다"며 "두루누리 지원자격이 있어도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가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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