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아파트, 당첨 후 세 놓는 '불법 전대' 4년간 2.5배 급증
LH임대아파트, 당첨 후 세 놓는 '불법 전대' 4년간 2.5배 급증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9.17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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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지난 2011년(45건)에서 지난 2014년(116건)으로 '급증'
▲ LH의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후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행위가 최근 4년간 2.5배 이상 늘었다. (자료=한국주택토지공사)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후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행위가 지난 4년간 2.5배 이상 급증했다.

17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적발된 LH 공공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는 45건에서 2014년에는 116건으로 2.57배 늘었다.

4년간 적발된 불법전대는 모두 266건에 달했다.

LH는 적발된 불법 거주자에게 4년간 4억8182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며 “취약 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입주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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