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비라는 명분으로 10년이 넘도록 퇴직자 단체에 수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만 운영으로 도마에 오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 연관성이 없는 퇴직자 단체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매년 3000만원씩 3억원 이상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자원 공사 수우회는 퇴직 직원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이다. 올 3월에 수자원공사 부사장 출신 이환기 씨가 수자원공사 수우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2013년까지 모두 3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협력비 지원 명분은 특별회비 지원인 것으로 강 의원은 설명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협력비 명분으로 9억9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뒤 수우회에 9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지분이 있는 공기업이 퇴직 직원단체에 대해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것”이라며 “공기업은 현직에 있을 때도 좋은 대우를 받는데 퇴직을 해도 퇴직자모임에 가입해 호시절을 보내는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공이 퇴직자 단체에 수 억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 공기업 개혁은 말뿐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이런 행태는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협력비 예산지원은 사실상 공기업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들 퇴직자단체에 대한 각종 특혜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다”며 “퇴직자 단체는 물론 공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 단체에 무분별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력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와 지원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13조461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대강사업(아라뱃길 포함) 부채가 9조2364억원으로 68.62%를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