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막대한 수익금 배상하나..미 법원, 재심의 요구 묵살
삼성전자, 애플에 막대한 수익금 배상하나..미 법원, 재심의 요구 묵살
  • 이현지 기자
  • 승인 2015.08.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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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현지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S 및 갤럭시S2 판매수익을 애플에게 돌려주게 됐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법원의 판결에 재검토(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기 때문.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한 삼성전자가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해 5억4800만달러(한화 약 643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부분이 특허 침해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1심과는 달리 삼성전자가 상품의 외관이나 '트레이드 드레스'(색채, 크기, 모양 같은 포괄적 이미지)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로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심보다 약 3억8000만 달러(한화 약 4463억원) 줄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 갤럭시S 및 갤럭시S2의 판매수익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가 극히 일부인데 이런 판결은 부당하다며 재심리를 신청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 등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업체들은 지난 7월 삼성전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정의견서에서 “삼성 측에 애플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일부 제품의 이익 전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였다. 지난해 8월 두 회사는 미국 외 지역에서 특허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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