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계약자 보호,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할 것"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계약자 보호,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할 것"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7.29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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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올 하반기부터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아파트 발코니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회사는 토지비나 초기 사업비 뿐 아니라 공사비도 대한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할 수 있다.

김선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2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사업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HUG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 발코니 계약에 대한 보증(분양부가계약보증)을 새로 도입한다.

지금은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발코니 확장비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사가 공사이행을 못하면 발코니 확장비를 대신 돌려 주는 분양부가계약 보증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분양부가계약 보증은 보증 대상을 발코니와 새시 등으로 한정한다. 발코니 확장대금은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10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또 토지비나 초기 사업비 뿐 아니라 공사비도 PF(주택사업금융)대출로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PF대출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범위에서만 지원됐다. HUG는 총 공사비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공사비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시장 안정화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HUG는 내년 상반기에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해 건물을 지으면 건설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도시재생·사회적주택 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주택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보증 및 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실행기관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HUG는 지난 1일 11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HUG는 기존 시공보증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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