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포스코건설 현직 상무가 검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포스코건설 김모(55) 상무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상무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건설에서 2000억여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두 업체는 수주의 약 70%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앞서 검찰은 두 조경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56)씨를 이미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전무 여모(59)씨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돼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