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사 보험금 부당 소송 까다로워진다
내달부터 보험사 보험금 부당 소송 까다로워진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7.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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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발표

김종국씨는 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불을 털다 아파트에서 추락했다. 김씨는 상해에 따른 보험금을 A보험사에 청구했다. A보험사는 김씨가 고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조사와 의사소견 결과 김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 맞으며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기 위해 이처럼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보험사가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지고 소송 내용과 결과를 공시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당한 소송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관련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0개 보험사는 소송여부를 심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 소송관리위원회에는 학계 및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소송을 할 때도 소송을 승인하는 결재권자를 임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결정하는 과정을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실무진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남용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에는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무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금감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사가 지난해 제기한 소송건수는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 건 대비 0.013%로 과도하지는 않지만 일부 보험사의 소송 남용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여전하다"며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유형과 결과를 공시해 실태점검을 정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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