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7년 넘은 중소기업도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면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벤쳐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자금조달이 한 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7년이 넘은 중소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면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씩 연간 총 500만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연간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 엔젤 투자자 등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기업이 1년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을 수 있는 자금은 최대 7억이다.
이번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이으로 벤쳐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자금조달이 한 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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