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핀테크 진출문 '활짝' 열렸다
카드사 핀테크 진출문 '활짝' 열렸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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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수업무 규정 ‘네거티브 방식’ 전환...중기 적합업종 외 모두 가능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카드사를 가로 막고 있던 핀테크 관련 빗장이 풀렸다.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P2P대출·송금과 같은 핀테크 서비스도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을 카드사가 할 수 있다고 나열하고 있다.

금융위가 예시한 부수업무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전성을 해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 성장, 정보기술(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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