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내년부터 상환능력으로 대출..은행 문턱 높아진다
[가계부채대책] 내년부터 상환능력으로 대출..은행 문턱 높아진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7.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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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주택담보 가치로 대출가능액을 평가하는 은행 대출심사가 상환능력 위주로 바뀐어서다. 주택담보 가치가 높아도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으면 대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소비자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때보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든다.

2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은행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한 상환능력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을 받을 때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 자료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신고소득 자료만으로 대출을 심사하려면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신고소득 자료로 나가는 대출은 분할상환으로 유도한다. 신고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해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별도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관행도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없애기로 했다.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한다.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반영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 후 향후 3~5년간 발생할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금리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 때 상환부담액이 커져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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