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준 갖춘 최태원 SK회장 등 4명 사면 받을까
[화이트페이퍼=김진태 기자] 광복절을 약 한달 남겨 놓고 재계는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해서다. 재계는 가석방 기준을 갖춘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1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 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현기환 정무수석께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발언 가운데 "국가발전"에 주목하며 가석방 기준을 갖춘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가석방은 복역기간을 3분의 1 이상 채운 수형자를 법무부가 심의를 거쳐 풀어주는 제도다. 재계에 따르면 복역기간의 3분의 1 이상 채운 기업인은 최태원 SK회장, 최재원 SK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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