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된다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5.07.1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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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것"
▲ 직장을 잃어도 매달 최대 5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르면 연말 시행된다. 사진=보건복지부)

[화이트페이퍼=김진태 기자] 정부가 직장을 잃은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르면 연말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르면 연말에 시행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정부가 직장을 잃은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보험료의 75%(월 최대 5만원)다. 자격조건은 8세 이상 60세 미만 수급자다.

보건복지부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멈춰 있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의 개정 논의가 길어지고 있어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실업크레딧 제도는 이달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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