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만원 더 내고 10만원 돌려받는다
국민연금 18만원 더 내고 10만원 돌려받는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0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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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대체율 40→50% 인상 합의...재원마련 위해 보험요율 2배 인상?
▲ 최근 여야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앞으로 월 200만원의 소득자는 국민연금을 매월 18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은 월 10만원이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여야가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없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벌어들인 월 평균소득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비율을 뜻한다.

여야는 지난주말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데 동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월평균 소득 20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8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약 20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월 200만원 소득자는 현재는 월 40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난 월 5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율를 두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9%에서 18%로 올려야 한다는 것.

복지부의 게산대로면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18만원에서 36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만만한 게 국민연금이냐는 불만이 나올 만하다” “돈은 국민이 내는데, 누구 맘대로 저렇게 하겠다는 거냐”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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