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LH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 조사4국과 비정기 조사임을 감안할 때 법인세 탈루 등으로 추측되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경남 진주의 LH 본사를 비롯해 성남 분당의 오리사옥(경기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등을 찾아 현장조사를 했다.
LH 본사에만 100여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다. 각 지역본부에는 10여명 안팎의 직원이 동원됐다.
국세청 직원들은 LH공사 내 계약, 보상 담당 부서 등을 중심으로 각종 자료 및 직원들의 업무수첩 등까지 압수했다. 개별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까지 복사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배경은 오리무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 알릴 수 없다”며 “법에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국세기본법에 비밀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도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선 우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우리도 그 배경을 알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투입됐고 비정기 조사인 점으로 비춰 볼 때 법인세 탈루 등을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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