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잘못 보낸 어머니 용돈 바로 돌려받는다
남에게 잘못 보낸 어머니 용돈 바로 돌려받는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19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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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송금 실수 실시간 반환 추진
▲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A씨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어머니 통장의 계좌번호를 별다른 생각 없이 입력하고 어머니 용돈을 송금했다. 잠시 후 A씨는 계좌번호 가운데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것을 발견했다. 서둘러 A씨는 은행 창구에서 송금액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수취인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A씨는 보름을 기다린 후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처럼 송금 실수를 했더라도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잘못 보낸 송금 반환 요청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콜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잘못 보낸 송금을 돌려받을 때 걸리는 기간을 현재 영업일 기준 3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장기적으론 실시간 반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잘못 송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는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금이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ATM기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착오 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편해 진다. 올 3분기부터는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 만으로 잘못 보낸 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현재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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