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5초~10초 안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 요청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 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인터넷·모바일 송금때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현금자동화기기(ATM/CD)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잘못 보낸 돈은 이틀안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반환 요청 후 최소 3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금액이나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했다. 그 중 인터넷·모바일 송금이 7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잘못 송금한 돈도 취소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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