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쇼핑몰·포털가입 때 본인확인 하지 마세요"
공정위 "쇼핑몰·포털가입 때 본인확인 하지 마세요"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5.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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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포털 쇼핑몰 불공정 약관 시정.."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앞으로 쇼핑몰과 포털사이트에 가입할 때 휴대폰 인증 등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온라인 사업자 20곳에 시정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려는 조치다.

시정 대상 온라인쇼핑몰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위메프, 현대홈쇼핑 등이다. 대형 포털에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유형 중에는 개인을 식별하고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로 수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인확인정보는 사이트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휴대전화 문자와 아이핀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본인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정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본인확인 정보를 사업자가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기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휴 사이트에 동시 가입하거나 제휴사 통합 ID 설정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도 다수였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공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선택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제휴사이트 가입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정보제공 사실은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전부 했을때에만 면책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약관에 담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줄어 온라인 구매절차가 편리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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