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로켓배송도 불법..우버이어 철퇴
정부, 쿠팡 로켓배송도 불법..우버이어 철퇴
  • 이정협기자
  • 승인 2015.04.14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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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부 불법"…쿠팡 "개선책 마련"
▲ 쿠팡 로고

정부가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한국물류협회가 요청한 로켓배송의 화물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쿠팡맨’으로 불리는 배송기사 1000여명을 고용하고 트럭 1000대로 자체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등에 물류센터 7개를 두는 등 김범석 대표가 쿠팡의 신성장동력으로 꼽은 서비스다.

국토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이라고 답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는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인 노란색 번호판을 달지 않고 배송할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쿠팡의 트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이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택배업계의 고발이 있을 경우 로켓배송 서비스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측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고객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낡은 규제에 막혀 서비스가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안타깝다"며 "법적 논란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초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아래 간담회를 열고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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