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부산·경남은행, 1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832억 이자 캐시백 
BNK금융 부산·경남은행, 1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832억 이자 캐시백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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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청절차 없이 본인명의 원리금 자동이체계좌로 일괄 입금
사진=BNK금융그룹
부산시 남구 BNK금융 본점. 사진=BNK금융그룹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BNK금융그룹 산하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이 약 11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받았던 총 832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다. 

1일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이 같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달 초 두 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원(부산은행 487억원, 경남은행 266억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두 은행에서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은 대출금 2억원 한도 이내에서 1년간 금리 4%를 초과해 납부한 대출 이자금액의 최대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 받게 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1차 환급 및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추가 계산해 분기별 지급하는 2차 환급도 실시한다. 이에 따른 두 은행의 지원금액은 총 832억원이다.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 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 금액 및 입금 계좌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 발송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는 대상 고객 명의 입출금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부산은행 1588-6200, 경남은행 1600-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어려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BNK는 지역금융그룹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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