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 후속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는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입찰을 막는다. 아울러 검단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과 같은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제거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국토부는 LH 혁신 방안으로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도 도입한다.
민간 건설 사업자가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LH 권한은 축소한다.
LH가 주택 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을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이를 대신한다.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관 영향 차단책으로는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 사업 입찰 제한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폭 강화 등이 추진된다. 심사 대상자는 2급 이상 퇴직자에서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한다. 대상 업체는 현행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린다. 기관 업무 심사 대상자는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한다.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한다.
이번 대책으로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게 된다.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한다.
이 밖에 건설 카르텔 제거 방안으로는 ▲감리 제도 재설계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 ▲감독 체계 강화 ▲안전·품질 중심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 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 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