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은폐 시 감사·준법감시인에도 책임 경고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손실 규모가 약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책임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고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증권사 금융사고는 14건, 손실 규모는 668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연 평균 7.8건, 손실액 143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최근 증권사의 주요 금융사고 사례는 A 증권사의 사금융알선(사고액 187억원), B 증권사의 사문서 위조 등(111억원) , C 증권사의 고객자금 사적편취(44억원), D증권사의 횡령(19억원) 등이 제시됐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 행위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금융사고 인지시 즉시 보고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하게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내실화에 적극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는 더 이상 번거롭고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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