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8.01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건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5대 은행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중징계 대상은 은행의 본점이 아닌 지점이며,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초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사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총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 엄중 조치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힌 바 있다.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대 은행으로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