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감독·검사…이상 외화송금도 엄중 제재 예고
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감독·검사…이상 외화송금도 엄중 제재 예고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4.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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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 발표
올해와 내년 은행부문 중점 강화 테마로 지배구조 선정 
총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및 위법 혐의 확인
(사진=금감원)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집중 감독·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12개 은행 등 13개사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와 연루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 이사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상시·현장검사 강화   

금감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은행(지주 포함) 지배구조를 올해와 내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강화 테마로 선정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고위급 간담회는 전체 은행(지주 포함)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고위급 간담회에선 지배구조 관련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 및 여타 현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부터 상시면담을 실시해 상시감시 및 검사 결과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off-site)와 현장검사(on-site) 업무 수행시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다.

상시감시에서는 은행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징구·점검한다. 관련 서면자료에는 이사회 구조와 구성·운영에 관한 문서,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문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의사록, 내부통제 부서의 이사회 보고문서, 외부감사인의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 내부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평가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현장검사는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진단결과 나타난 지배구조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주요 해외 감독당국들은 각종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활동,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은행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을 지도하는 점도 고려됐다.

또한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와 은행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s)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모범 사례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개편도 추진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재무상태, 자산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감독수단으로, 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6개로 구성된다. 그러나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이 15%를 차지하는 경영관리 부문 내 하위항목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영관리 부문 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 절차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I)으로 분리, 개편해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항목은 기존 내부통제 기준에서 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으로 개편될 수 있음이 예시로 제시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추진 계획의 경우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금감원)

■ 이상 외화송금 검사 결과 처리계획 발표

금감원은 이날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총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통해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은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불법업체 등이 연루된 거래 구조로 알려져있다. 검찰(관세청)은 수사(조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전 지점장, 지난달 NH선물 직원 등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를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경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으며,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영업점 포함)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할 방침을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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