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선물 '이상 외화송금' 포착…홀로 7조원대 훌쩍
금감원, NH선물 '이상 외화송금' 포착…홀로 7조원대 훌쩍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0.09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NH선물 현장검사 착수 및 검사 경과 발표
중국 국적 외국인투자법인 및 다수 명의 계좌 포함
송금주체, 해외수취인 등 기존 은행권과 차이점도
선물사를 통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점검 진행상황. (자료=금감원)
선물사를 통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점검 진행상황.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인 NH선물에서도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다른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외화송금 거래 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19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NH선물 검사 과정에서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 법인(대표 및 관련 국내회사 임직원 포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신속 공유 중에 있다. 해당 법인은 2012년 중 외국인투자자로 등록한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현재까지 점검 경과에 따른 혐의내용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가 파생상품 거래(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을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NH선물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액 규모는 2019년 8월 19일~2022년 7월 29일 중 50억4000만달러(약 7조1820억원)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월~2021년 6월 말 중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규모인 72억2000만달러(약 10조2885억원)의 69.8% 수준이다.

세부 거래구조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이 외국인투자법인 대표 및 다수의 개인(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와 관련된 국내법인 및 그 소속 직원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법인의 국내계좌로 모였다.

이렇게 모인 자금을 NH선물에 개설된 법인 위탁계좌로 이체하고 NH선물(은행에 개설된 투자 전용 대외계정)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했다. 이 해외계좌는 전체의 99%가 미국에서 개설됐다.

NH선물 (자료=금감원)
NH선물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혐의내용의 세부 거래구조. (자료=금감원)

특히, 2019~2020년 중에는 해외계좌에서 NH선물 위탁계좌로 송금받은 자금(11억2000만달러·약 1조5960억원)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하는 거래(역방향 거래)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방향 거래 구조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해외계좌에서 NH선물의 법인 위탁계좌로 송금해 환전한 후, 외국인투자법인의 국내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다수의 개인 등을 거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역방향 거래는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를 해외로 이체해 현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목할 점은 기존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과 비교했을 때 거래구조와 거래목적은 유사한 반면에 송금주체, 해외수취인, 거래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모여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기존 은행권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나,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다른 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이 다르다.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NH선물/은행권 이상 외화 송금거래 비교.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진행 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동시에 임직원을 포함한 NH선물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있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선물사와 증권사도 외화송금 거래 규모 등을 파악 중인 가운데, 이와 유사한 이상 외환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NH선물과 은행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과 외화 송금 거래를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해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