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내려…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 공개
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내려…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 공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12.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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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하락폭 가장 커
현실화율 53.5%…올해보다 4.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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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각각 표준주택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 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가 대상이다.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내렸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 용산구(-9.84%), 마포구(-9.64%) 등지의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으로 집계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0.35%, 올해는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시도별 내년 공시가격 하락폭은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낙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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