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연합회 제2의 카카오 사태 초래"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의 대리운전 유선콜 영업이 2019년 수준으로 제한된다. 대기업들은 현금성 프로모션과 광고를 자제한다. 다만 콜 공유는 허용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 사항을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동반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유선콜 확장 자제 기준을 2019년 개별 콜수로 확정했다. 두 대기업이 2019년 받았던 유선콜 수준까지만 영업하고 더는 확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유선콜 수가 급감한 만큼 2019년이 기준으로 선정됐다.
또 대기업들은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 광고를 자제하기로 했다.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한 콜 공유는 허용된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 6월 대리운전 전화 콜 중개업체인 로지소프트를 인수했다. 이에 로지소프트가 받은 전화 콜을 티맵모빌리티 플랫폼 소속 대리기사들이 처리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5월 유선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기업의 프로모션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부속 사항을 두고는 대리운전 중소 업체들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리운전연합회는 이번 결정을 두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콜 공유 허용은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만들고 결국 지금의 소상공인 대리운전 시장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며 "카카오와 티맵의 독과점 시장이 돼 결국 최종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껴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사회적 교통 수단인 대리운전 시장은 대기업과 분리해 이원화시켜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