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대출 어려워질 것"…7월 차주단위 DSR 시행
"저소득자 대출 어려워질 것"…7월 차주단위 DSR 시행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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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련 업계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두고 이 같이 예상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개인별 DSR 40% 규제가 확대돼 저소득자들에 DSR 40%가 새롭게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인 A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 20년으로 주택담보대출(대출금리 연 2.5%, 원리금 상환 기준)을 받을 때 현재는 DSR 70%(비규제지역의 기타지역의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가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2억2000만원이지만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면 1억2600만원만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동일한 조건에서 만기가 30년이라면 대출 가능 금액이 현재 최대 2억9500만원에서 1억6900만원만으로 1억2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연소득 8000만원 초과, 대출액 1억원 초과자에만 적용하던 DSR 40% 규제를 7월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고 대출액 1억원 초과자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소득자뿐 아니라 연소득이 5000만∼8000만원 이하인 이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별 DSR 도입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DSR 규제 강화로 소득이 낮은 서민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 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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