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금계좌에서 ETF 거래하면 최대 6만원 상품권 지급
삼성증권 연금계좌에서 ETF 거래하면 최대 6만원 상품권 지급
  • 최종훈 기자
  • 승인 2021.04.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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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서 일정 금액 이상 ETF 순매수하면 상품권 제공
삼성증권이 연금계좌에서 ETF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개최한다. (사진=삼성증권)

[화이트페이퍼=최종훈 기자] 삼성증권이 연금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이하 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31일까지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 초보, 연금 중수, 연금 고수 총 3가지로 나뉘며, 이 가운데 한 가지 이벤트에만 참여 가능하다.

연금 초보 이벤트는 비대면에서 신규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계좌를 만들거나, 계좌가 기존에 있더라도 잔고가 0원인 고객이 대상이다. 연금 중수, 연금 고수 이벤트는 기존·신규고객 관계없이 삼성증권 고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연금 초보 이벤트는 대상고객이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KODEX(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KBSTAR(KB자산운용의 ETF), KINDEX(한국투자자산운용의 ETF)가 들어가는 ETF를 이벤트 기간 중 1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1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중수 이벤트는 삼성증권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계좌에서 KODEX, KBSTAR,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고수 이벤트는 삼성증권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계좌에서 KODEX, KINDEX가 들어가는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각각 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각각 이벤트 대상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최대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이벤트별 ETF 순매수금액은 6월 5일까지 잔고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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