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부 1차관 "공시가 6억 이상 가구 세부담 감면 고민해야"
윤성원 국토부 1차관 "공시가 6억 이상 가구 세부담 감면 고민해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4.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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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필요시 보완할 것…논의된 바 없어"
"부동산거래분석원, 최소 정보만 볼 수 있어"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갈무리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갈무리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내년에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1가구 1주택을 대상으로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다"며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윤 차관은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과 발맞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윤 차관의 발언을 놓고 정부가 공시가격·세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국토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향후 주택시장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와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아직 관계 부처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윤 차관은 내달 출범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빅 브러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시장 동향 점검,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 거래와 과세 정보를 봐야 한다"며 "우리는 금융분석원에 준해 최소 한도로 정보를 볼 것이며 수사 권한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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