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받은 1주택자, 집 팔았나 점검...약정 미이행시 대출 회수”
금융위 “주담대 받은 1주택자, 집 팔았나 점검...약정 미이행시 대출 회수”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09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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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미이행 여부 확인 시 대출 회수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오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오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기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약정 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금감원에서는 약정이행 위반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밝혔다.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895건, 6433건이다.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8188건, 하반기는 2657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지원을 뒷받침하려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 확산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가 상승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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