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한다...예탁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제공
공매도 제도 개선한다...예탁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제공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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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공매도 제도 개선...3월부터 서비스 시작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운영 구조.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운영 구조.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내달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하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예탁결제원은 해당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 및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여 시행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의 입력 및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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