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승소에 힘받은 메디톡스 "균주 도용한 대웅 '나보타'는 식약처 허가 취소 대상"
ITC 승소에 힘받은 메디톡스 "균주 도용한 대웅 '나보타'는 식약처 허가 취소 대상"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0.12.1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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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의 공방전에서 승기를 거머쥔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 '나보타' 폐기에 대한 국내 소송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가 입증됐으며, 향후 열흘 내 공개되는 ITC 판결 전문을 통해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 청구, 도용한 균주 및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열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근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은 대웅제약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균주 출처를 허위로 제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란 불가능하며,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ITC 위원회는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해 나보타를 21개월간 수입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균주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판결에서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라 균주는 더는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시적인 수입 금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는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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