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의 ‘메디톡신 등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정지...메디톡스 주가↑
법원, 식약처의 ‘메디톡신 등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정지...메디톡스 주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30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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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주가가 30일 오전 강세다. (사진=네이버)
메디톡스 주가가 30일 오전 강세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 단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및 판매금지 조치가 정지됐다는 소식에 30일 장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28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1.37% 뛴 22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을 인용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 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 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식약처 처분을 정지시켰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 해당 처분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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