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서 제출…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요구
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서 제출…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요구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1.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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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항공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및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초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부지의 공원화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어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 날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오는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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