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경영 한다더니'...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 행사비까지 떠넘긴 GS리테일, 과징금 '철퇴'
'상생경영 한다더니'...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 행사비까지 떠넘긴 GS리테일, 과징금 '철퇴'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0.11.23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랄라블라 매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랄라블라 매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랄라블라'를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반품을 강요하고 상품대금 감액한 GS리테일이 과징금 10억 철퇴를 맞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뷰티·헬스 브랜드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38개 업자에 5억3천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시키고,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천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이외 SNS 판촉 수단을 이용 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천900만원을 받았다. 13개 납품업자와는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시기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것은 왓슨스코리아로 2017년 6월 GS리테일에 흡수합병 되었지만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본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이나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왓슨스코리아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다"며 "GS리테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